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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인구가 많은 대도시뿐만 아니라 인구가 적은 소도시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CCTV)를 설치하여 단속을 하는 것이 추세입니다. 더군다나 절대주차금지구역에서는 일반시민들도 1분 가격으로 사진을 찍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태료 금액이 일반 과태료보다 더욱 크다고 하니 더욱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방법

① 고정형 CCTV 단속 : 도로변에 고정설치된 CCTV로 단속

② 이동형 CCTV 단속 : 단속차량에 탑재된 CCTV로 단속

③ 인력단속 : 단속반원이 직접 수기로 작성한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

 

불법주정차 과태료

① 승용차/화물차(4t 이하)

  - 일반지역 : 40,000원 / 단속특별구역 : 80,000원 / 어린이보호구역 : 120,000원

 

② 승용차/화물차(4t 초과)

  - 일반지역 : 50,000원 / 단속특별구역 : 90,000원 / 어린이보호구역 : 1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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