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운영하고 계시는 사업자분께서는 주목하셔야 합니다." 매년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지방세 중인 하나인 주민세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신고와 납부를 하지 못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산세가 붙으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신고 및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고지서를 빠르게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이란?

 

주민세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총 3가지로 구분되며, 비사업자인 개인은 주민세 개인분을 납부하고 사업자는 사업소분과 종업분을 납부합니다.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업소가 소재한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하며, 신고서에는 명칭, 주소, 연면적, 소득 등과 선택한 세목, 산출한 세액 등을 기재해야하며, 신고서는 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

728x90